개인회생파산 관련 판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신청에서 면책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궁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빨리 면책을 받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책을 빨리 받고 싶어하시는 이유는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려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면책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욕망이 있으시기에 면책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법원이든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법원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각 법원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리지만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통상적으로 진행이 빠른 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약 6개월 전후로 면책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년 이상 걸리는 법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방법원이 많이 늦어지는 법원 중에 한 곳입니다. 채무자분들께서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그 기간 안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의 기간은 어디까지나 각 법원별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빨리 진행되는 법원에서도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며 반대로 진행이 늦은 법원에서도 6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편차가 생기는 이유로 우선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시게 된다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1 - 파산재단의 정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므로 이 파산재단을 가지고 현금화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 파산을 하실 경우 이에 대한 환가(현금화)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 2 -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조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신청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불찰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하면 이것을 조사해서 채무자를 면책불허가 할 것인지 아니면 재량면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 시 부동산이 있으시다던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본인도 모르게 한 적이 있으시다던지 하시면 아무래도 통상적인 약 6개월의 기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시 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예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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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부착된 광고포스터

 

개인파산이 장점이 많다고요?

(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방향을 잡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으로 진행 시 3년 동안 변제를 이어가지 못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는 개인파산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당연히 개인파산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입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훨씬 불이익한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면 개인회생보다 안 좋은 점이 많고 사회생활하는데 큰 불이익이나 제약이 있다고 막연히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없애드리고자 개인파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1. 100%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파산을 권해 드리는 이유는 오직 채무자가 일체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장점 2. 재산 축적과 경제활동도 자유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 3. 금융거래도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2주 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고 약 20일 전후로 하여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가게 되고 등록되어 있던 채무불이행정보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도 가능하시게 되면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은 5년 동안 공공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점 4. 면책결정 후 각종 가압류, 압류도 해제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하시기 전에 이미 통장,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각종 재산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본인이 가압류, 압류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 5. 면책결정 후 복권이 되어 신분상 제약 없어집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몇 가지 신분상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시게 되면 바로 자동복권이 되므로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도 파산선고 후 3~4개월 정도면 각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단, 파산선고까지는 각 법원마다 기간이 상이합니다.)

 

장점 6. 가족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이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물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장점 7. 공무원 등 취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시 취업과 관련하여 지장이 없는지 많은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파산면책을 받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면책결정 후에는 공공기록이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신용정보상에만 5년 동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을 못 받은 경우(면책불허가나 기각 결정 시) 신원증명서상 기재가 되어 기록이 남게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있고, 채무자께서 잘 못 알고 있으셨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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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상담센터

 

주변에서 개인워크아웃을 하라는데요.

(개인워크아웃도 있습니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이 개인워크아웃을 하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이고,

둘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그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3500여 개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장기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조정되는 채무>
* 협약가입 체권금융회사의 채무(예, 저축은행, 대부업체, 보험회상 등)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 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원금과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워크아웃도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채무감면 내용]

 

[상환기간]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이상과 같이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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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지판

 

며칠 전 퇴근시간 무렵 4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남자분께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이 끝난 결과 이분은 많은 카드론과 대부업체에서 다액의 금전을 빌리셨는데요. 문제는 이분의 채무 중에 상당액이 불과 2~6개월 사이에 발생한 최근 채무들이었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개시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잘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의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지난번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개시결정(금지명령의 효력을 포함하고 있음)까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개시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금융기관들은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빚 독촉(추심)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시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네, 금융기록을 잘 소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을 통장이나 기타 금융거래자료를 통해서 잘 소명하시는 것이 개시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최근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신 분들은 기존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나 완납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법원에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을 현금화하여 인출한 경우가 많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도박이나 주식, 비트코인 등과 같은 사행성 자금사용으로 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카드사용 내역을 면밀히 확인을 하고 있고 사용내역 중에 과소비로 여겨질 만한 사용내역이 많다면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사례가 있음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변제금액이나 변제기간이 더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을 통하여 대출금의 출처나 대출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 꼭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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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비치된 각종서류

 

 

통장거래내역을 본다고요?

(네. 법원에서 반드시 보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서류를 예로 들자면 통장거래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장거래내역은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는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통장거래내역을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명 서류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확인을 하나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최근 통장거래내역과 관련 된 보정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보정사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po.or.kr)에서 채무자의 계좌통합조회에서 출력란 은행별 계좌내역(편집 없이 비활성계좌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및  은행별 계좌상세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1금융권, 제2금융권 및 증권계좌를 모두 제출하면서 내역이 없을 경우 없다는 조회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은행별 계좌내역서에 나타난 채무자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후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계좌의 일정기간 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아래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총사용금액 금액 사용처 비고
2023.    1.     .        
         
합계        

 

사용처가 중요한가요?

(물론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처가 문제되는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 개인 채무에 대한 편파변제

* 임의 대여 및 증여한 금액(배우자, 성인자녀, 부양대상이 아닌 부모 등 친인척의 카드대금 변제 등 타인의 채무변제     액, 증여액 포함)

*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금액

* 소득 대비 과다한 사치성 지출액(유흥비, 해외여행경비, 고가의 사치성물품 소비액, 자녀에 대한 고가의 학비 지출     액 등 포함)

* 소명되지 않는 사용액(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경우에도 최종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포함)

* 기타 부당한 사용액(소명되지 않는 금전 지출 포함)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생활비, 치료비, 영업의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급전의 차용과 이에 대한 변제행위 등에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 법원마다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통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네.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통장을 사용 못하는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은 기존 이용하시는 데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에 잔고는 금지명령시까지 반드시 비워 두십시오.(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은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자동이체 신청된 계좌는 잔고를 비워 두십시오.(금지명령전까지 자동인출이 됩니다.)
* 부득이 통장사용을 원하시면 단위농협, 수협, 신협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계처리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 A은행 대출금 1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A은행 예금계좌에 50만 원이 있다면

A은행은 개인회생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일방적인 의사표시

에 의해서 잔고가 있는 통장에서 50만원을 인출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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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안내책자

 

 

배우자 재산이 많은데 개인회생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 얼마 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제정으로 인하여 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무준칙제정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종전의 변제계획안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므로 각급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일단 적용되는 실무준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06 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현재까지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 자신의 재산은 전혀 없는데 배우자의 재산이 2억 원일 경우 그중 2분의 1인 1억 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므로 개인회생이 불가하거나 변제금을 많이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실무준칙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①명의신탁 한 재산이거나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 예를 들면 배우자가 전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거나 전혀 능력이 안되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

 

※② : 원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었는데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처분해서 명의를 돌려 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안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명의를 변경한다거나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다던가 하는 행위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무준칙의 내용대로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에 있어서 종전의 배우자 재산으로 인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계셨거나 많은 변제를 해야만 했던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은 위에 내용 잘 숙지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상담하시는 분이 모르실 경우 꼭 말씀해 주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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