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았는데 왜 독촉장이 계속 오는거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순조롭게 받으신 분들 중에 면책 후에도 계속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요청의 독촉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왜 이런 독촉장이 계속적으로 오게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앗!  채권자가 실수로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소수의 금융기관이 워낙 많은 채무자들을 관리하다보면 면책결정을 받은 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분들의 채무를 다른 금융기관 등에 양도를 해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마시고 독촉장 하단 부분 등에 반드시 담당 추심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화하신 후 파산 면책되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담당 추심원은 면책결정문을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던가 사건번호를 알려 달라고 할테니 요청하는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팩스도 넣어주고 사건번호도 알려줬는데 계속...

대부분 면책결정문 등의 자료를 보내주면 채권자측에서는 더이상 독촉장 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팩스도 넣어주고 사건번호도 알려 주는 등 채권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낸다면 아주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오면 어떻하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아래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면책 시 누락된 채권자가 독촉장을 보냈어요.

아~ 이런경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아주 오래된 채권이나 특히 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개인보증을 섰던 경우에는 채권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면책확인의 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몰라서 과실로 누락되었음을 소명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면책확인의 소" 제기 전에 채권자와 협상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협상이란게 상대방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게되면 소요되는 법적절차 비용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금전으로 환산해서 채권자와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 협상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게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거의 승소를 한다고 알고 있거나 주변에 알아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전이나마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오늘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셨는데도 계속적으로 날라오는 독촉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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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책을 못 받았어요.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면책이 기각 되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 파산자의 신분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동안 생활을 하셔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공사법상 각종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신원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조회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파산신청을 하시고 면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10년이 경과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걸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파산자의 신분이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는 것이지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자 신분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자격 등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파산선고 후 통상적으로 3~5개월 사이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겠지만 이 기간까지도  큰 타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 등 제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사업 제한 당연 퇴직
1. 공무원
1.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1. 사립학교교원
1.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1. 아이돌보미
1. 결혼중개업 종사자


1. 건설업 등록
1.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1. 관광사업 등록 및 신고
1. 대부업 등록
1. 보험설계사 등록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1. 학원의 설립 및 운영

1. 교육공무원
1. 사립학교교원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1. 임명 공증인





위 사안 중 당연 퇴직 규정은 파산신청인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에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다시 할 수는 없나요?

파산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재도의 파산 이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파산신청을 다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2항에는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1.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2.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3.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4.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5.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 참고로,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된다.

 

방법이 전혀 없나요?

 

우선 동일한 원인으로의 파산신청은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더 있으셔야 되고 변제율을 상당히 낮추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활동이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급여가 많은 직장을 구하시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보다 낮은 소득으로 월변제금도 줄여서 진행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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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는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제도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에 비해서 조금 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진행하는 추심 행위 및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은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 제도 자체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채무자 대리인 제도나 중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추심 행위를 약간은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은 있으나 채무자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단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한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대한 사항을 해당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단, 법무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중은행 등의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은 대상이 아니며 주로 추심 행위가 심한 대부업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제도 : 이미 행해지고 있는 개별 절차를 대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유체동산(냉장고, TV, 집기, 가재도구 등) 압류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 매각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변제에 충당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분할 변제를 해 나가면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1000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과 분할납부의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통상적으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채무자를 중심으로 서류를 검토하게 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까지 검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검토 범위가 넓다는 의미는 파산 신청 전 가족관의 금전거래나 부동산(소유권, 임차권)과 관련된 이전, 변경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파산신청을 하는데 20대 자녀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대 자녀의 재산 생성 과정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신용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개인파산면책이 개인회생의 신용회복 속도보다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갚고 면책이 되고 나면 해당 은행에 실적이 있다는 전제로 신용카드를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 후 5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그 기록이 보존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어서 파산을 하게 된 채무자의 소득활동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파산이력으로 인해서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기타 신용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위에서 열거한 단점이 크게 느껴지시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기간(3~5년) 동안 착실하게 변제금을 변제해야만 그 이후에 면책이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1년 내외의 단기간내에 본인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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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3.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불허가 규정에 사행성 행위가 있을 경우 면책을 해주지 말라는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규정이 사행성 행위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로 100% 면책불허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불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 발생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면책을 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므로 반대로 비중이 클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5.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파산증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할 때

 

6.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낮은 가격에 팔아버린 행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가족간의 금전거래나 명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간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이들 간의 금전거래나 명의 변경, 양도 등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시에도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산인데 특수관계인 등과의 불필요한 금전거래 또는 임대차 명의 변경 또는 양도 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심사과정 중 가족 간의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탕진으로 오해를 불러오게 되어 면책불허가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기타.  제삼자명의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을  때

본인 명의로는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금 흐름을 살펴보게 될 경우 수금이나 금전거래 계좌내역, 전입 등 제3자(명의대여자)와의 거래 관계가 어디에든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재인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항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가족의 명의로 직장에 등록을 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있는 경우 본인들이 파악하지 못한 흔적들을 자꾸만 남기게 되는데 반드시 관재인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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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관련 판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신청에서 면책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궁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빨리 면책을 받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책을 빨리 받고 싶어하시는 이유는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려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면책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욕망이 있으시기에 면책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법원이든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법원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각 법원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리지만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통상적으로 진행이 빠른 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약 6개월 전후로 면책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년 이상 걸리는 법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방법원이 많이 늦어지는 법원 중에 한 곳입니다. 채무자분들께서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그 기간 안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의 기간은 어디까지나 각 법원별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빨리 진행되는 법원에서도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며 반대로 진행이 늦은 법원에서도 6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편차가 생기는 이유로 우선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시게 된다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1 - 파산재단의 정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므로 이 파산재단을 가지고 현금화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 파산을 하실 경우 이에 대한 환가(현금화)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 2 -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조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신청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불찰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하면 이것을 조사해서 채무자를 면책불허가 할 것인지 아니면 재량면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 시 부동산이 있으시다던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본인도 모르게 한 적이 있으시다던지 하시면 아무래도 통상적인 약 6개월의 기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시 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예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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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부착된 광고포스터

 

개인파산이 장점이 많다고요?

(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방향을 잡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으로 진행 시 3년 동안 변제를 이어가지 못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는 개인파산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당연히 개인파산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입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훨씬 불이익한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면 개인회생보다 안 좋은 점이 많고 사회생활하는데 큰 불이익이나 제약이 있다고 막연히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없애드리고자 개인파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1. 100%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파산을 권해 드리는 이유는 오직 채무자가 일체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장점 2. 재산 축적과 경제활동도 자유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 3. 금융거래도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2주 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고 약 20일 전후로 하여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가게 되고 등록되어 있던 채무불이행정보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도 가능하시게 되면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은 5년 동안 공공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점 4. 면책결정 후 각종 가압류, 압류도 해제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하시기 전에 이미 통장,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각종 재산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본인이 가압류, 압류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 5. 면책결정 후 복권이 되어 신분상 제약 없어집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몇 가지 신분상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시게 되면 바로 자동복권이 되므로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도 파산선고 후 3~4개월 정도면 각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단, 파산선고까지는 각 법원마다 기간이 상이합니다.)

 

장점 6. 가족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이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물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장점 7. 공무원 등 취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시 취업과 관련하여 지장이 없는지 많은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파산면책을 받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면책결정 후에는 공공기록이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신용정보상에만 5년 동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을 못 받은 경우(면책불허가나 기각 결정 시) 신원증명서상 기재가 되어 기록이 남게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있고, 채무자께서 잘 못 알고 있으셨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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