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았는데 왜 독촉장이 계속 오는거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순조롭게 받으신 분들 중에 면책 후에도 계속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요청의 독촉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왜 이런 독촉장이 계속적으로 오게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앗! 채권자가 실수로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소수의 금융기관이 워낙 많은 채무자들을 관리하다보면 면책결정을 받은 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분들의 채무를 다른 금융기관 등에 양도를 해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마시고 독촉장 하단 부분 등에 반드시 담당 추심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화하신 후 파산 면책되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담당 추심원은 면책결정문을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던가 사건번호를 알려 달라고 할테니 요청하는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팩스도 넣어주고 사건번호도 알려줬는데 계속...
대부분 면책결정문 등의 자료를 보내주면 채권자측에서는 더이상 독촉장 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팩스도 넣어주고 사건번호도 알려 주는 등 채권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낸다면 아주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오면 어떻하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아래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무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 시 누락된 채권자가 독촉장을 보냈어요.
아~ 이런경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아주 오래된 채권이나 특히 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개인보증을 섰던 경우에는 채권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면책확인의 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몰라서 과실로 누락되었음을 소명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면책확인의 소" 제기 전에 채권자와 협상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협상이란게 상대방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게되면 소요되는 법적절차 비용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금전으로 환산해서 채권자와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 협상이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게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거의 승소를 한다고 알고 있거나 주변에 알아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전이나마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오늘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셨는데도 계속적으로 날라오는 독촉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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