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 워크아웃은 뭔가요?

답변냥이 2023. 2. 1. 22:14

서울회생법원 상담센터

 

주변에서 개인워크아웃을 하라는데요.

(개인워크아웃도 있습니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이 개인워크아웃을 하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이고,

둘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그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3500여 개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장기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조정되는 채무>
* 협약가입 체권금융회사의 채무(예, 저축은행, 대부업체, 보험회상 등)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 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원금과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워크아웃도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채무감면 내용]

 

[상환기간]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이상과 같이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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