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지막으로 구입해야 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증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자로 신청하면 1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으로 작성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13,000원, 일반적인 서류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서면신청하면 15,000원을 구입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별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위 금액만 첨부하시면 되며 토지 및 건물(단독주택)의 경우는 각 20,000원, 26,000원, 30,000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아파트의 경우는 한 번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이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 각종 부동산등기에 관한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직접 등기소를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

 

전자표준양식(이폼)이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을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이폼)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된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
현재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신청이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과 관련된 서류들을 등기소 내 비치된 양식의 신청서에 작성한 후 접수하는 방식.
현재도 셀프등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자!  오늘 포스팅은 전자양식(이폼)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1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이 나오면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눌러주세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화면

 

다음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아래화면은 결제해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이 미리 입력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신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아무것도 표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화면

다음화면에서 구입하시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등기소를 선택(옆에 있는 "전체 등기소 검색'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붉은색으로 주의사항이 적힌  조그마한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해 주세요.

납부금액은 전자양식(이폼)은 13,000원, 작성건수는 1건 입력 후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각자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이용 동의"에 전부 체크해주셔야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등기신청수수료 결제화면

결제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고 방금 결제한 등기신청수수료를 선택하신 후 "등기소제출용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기소 제출용 등기신청수수료는 아래처럼 반드시 바코드가 있는 확인서를 출력하셔야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출력하시면 "법원제출용"과 "납부자보관용"으로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절취선 있는 부분을 잘라내신 후 "법원제출용"은 등기소에 제출하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고, 납부금액과 납부번호를 신청서 "을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이 부분은 추후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에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단에 영수필확인서의 사용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 하실 수가 없으니 유의하여 주세요.

 

"납부자보관용"은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지만 영수증이다 생각하시고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오늘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에 이어서 등기신청수수료 구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 이전에 처리하셔야 될 일들을 모두 처리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만 남았는데요 신청서 작성은 "전자표준방식(이폼)"과 "서면신청"의 두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각각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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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책을 못 받았어요.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면책이 기각 되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 파산자의 신분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동안 생활을 하셔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공사법상 각종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신원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조회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파산신청을 하시고 면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10년이 경과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걸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파산자의 신분이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는 것이지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자 신분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자격 등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파산선고 후 통상적으로 3~5개월 사이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겠지만 이 기간까지도  큰 타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 등 제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사업 제한 당연 퇴직
1. 공무원
1.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1. 사립학교교원
1.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1. 아이돌보미
1. 결혼중개업 종사자


1. 건설업 등록
1.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1. 관광사업 등록 및 신고
1. 대부업 등록
1. 보험설계사 등록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1. 학원의 설립 및 운영

1. 교육공무원
1. 사립학교교원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1. 임명 공증인





위 사안 중 당연 퇴직 규정은 파산신청인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에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다시 할 수는 없나요?

파산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재도의 파산 이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파산신청을 다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2항에는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1.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2.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3.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4.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5.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 참고로,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된다.

 

방법이 전혀 없나요?

 

우선 동일한 원인으로의 파산신청은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더 있으셔야 되고 변제율을 상당히 낮추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활동이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급여가 많은 직장을 구하시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보다 낮은 소득으로 월변제금도 줄여서 진행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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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음... 뭔가 집을 살 때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낯선 용어에 살짝 당황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에 다루웠던 수입인지 구매에 이어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구입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매입하셔야 되는데요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7분 12초의 짧은 동영상이니까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출 동영상

위 동영상을 보셨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별 매입기준

예를 들면, 서울에 매매대금은 7억 원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5억 8천만 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노란색 부분의 서울, 광역시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 580,000,000원 X 해당 비율 2.6%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15,080,000원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매입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매매대금과 공동주택가격의 아파트를 서울,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구입하신다면 "기타 지역"의 비율을 적용하여 매입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 580,000,000원 X 해당 비율 2.1%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12,180,000원

실질적으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상당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매입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변동되는 은행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과 취급하는 은행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본인 부담금"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 조회 방법은 아래에 설명드리는 주택도시기금 화면의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검색 후 해당화면으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며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오늘은 인터넷 구입방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은행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구입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은행의 채권구입화면이 서로 상이하므로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포털」싸이트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신한은행에서 온라인 구입을 하시려면 구입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쉽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이버 등에서 「주택도시기금」 검색하고 클릭 후 아래 화면을 이용한다.

요렇게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


2. 네이버 등에서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포털」을 검색 후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도, 매입금액, 전화번호 등을 입력 후 결제금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결제금액이 화면에 보이고 아래의 추가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제가 이루어지면 1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채권발행번호가 생성되어 보이는데 우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채권발행번호 14자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채권발행 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채권구입 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매입금액 산출 시 당해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여 채권매입을 하셔야 등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채권을 부족하게 매입하셨거나 과다하게 매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등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추가 매입하거나 과다 첨부된 채권을 포기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소를 한번 더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므로 잘 숙지하여 처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인터넷에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신한은행 한 곳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타 은행들도 구입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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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는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제도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에 비해서 조금 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진행하는 추심 행위 및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은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 제도 자체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채무자 대리인 제도나 중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추심 행위를 약간은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은 있으나 채무자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단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한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대한 사항을 해당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단, 법무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중은행 등의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은 대상이 아니며 주로 추심 행위가 심한 대부업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제도 : 이미 행해지고 있는 개별 절차를 대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유체동산(냉장고, TV, 집기, 가재도구 등) 압류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 매각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변제에 충당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분할 변제를 해 나가면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1000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과 분할납부의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통상적으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채무자를 중심으로 서류를 검토하게 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까지 검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검토 범위가 넓다는 의미는 파산 신청 전 가족관의 금전거래나 부동산(소유권, 임차권)과 관련된 이전, 변경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파산신청을 하는데 20대 자녀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대 자녀의 재산 생성 과정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신용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개인파산면책이 개인회생의 신용회복 속도보다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갚고 면책이 되고 나면 해당 은행에 실적이 있다는 전제로 신용카드를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 후 5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그 기록이 보존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어서 파산을 하게 된 채무자의 소득활동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파산이력으로 인해서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기타 신용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위에서 열거한 단점이 크게 느껴지시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기간(3~5년) 동안 착실하게 변제금을 변제해야만 그 이후에 면책이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1년 내외의 단기간내에 본인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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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가 뭐예요?

수입인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수입인지"라고도 하며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의 내용에 의해서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거래금액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거래금액별 납부해야 할 인지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방법 중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매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오프라인)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나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을 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우체국 등에 직접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체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번호표를 뽑게 되실 텐데요 금융업무가 아닌 우편업무 쪽 번호표를 뽑으시면 됩니다.

대기번호를 뽑으시고 아래의 구매신청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순서가 되실 거예요.^^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오프라인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 모두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함께 구매하시려는 금액의 현금을 제출하시면 아래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교부해 줍니다.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반드시 매매계약서 뒤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 두세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포털 검색어에 "전자수입인지"를 치시면 아래와 같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될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위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매" 부분이나 "로그인" 부분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이 되었으면 아래와 같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용도와 과세문서 종류, 금액, 건수를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결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편하신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으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셔서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미출력분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목록이 아래 화면에 나타나며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출력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테스트 인쇄를 해 보신 후 출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막히는 부분 없이 순조롭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유를 가지로 천천히 도전해 보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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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고지서 샘플

 

잔금은 정확하게 잘 치르셨죠? ^^

그럼 지체하지 마시고 물건지 관할 시,구,군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구,군청에 도착하시면 통상적으로 세무과를 찾아서 움직이시면 되시고요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곳도 있으니 세무과 앞 벽면에 붙어 있는 업무담당자 및 조직도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취득세 신고서 중 신고인 입력란

 

취득세 신고서 중 상단에 있는 신고인(매수인, 매도인)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수령하신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작성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  "√"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기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취득세 신고서 중 취득물건내역 입력란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을 기재하는 "취득 물건 내역"란입니다.

"소재지"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물건" -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예) 토지, 건물, 구분건물(집합건물)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일"  -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 하는ㆍ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잔금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적" -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실무상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종류" -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으시면 되는데 실무상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용도" -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취득원인" -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우리가 기재해야 할 취득원인은 "매매"입니다.
"취득가액" -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중 세율 입력란

 

이 부분은 전부 숫자로 적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과세표준액만 적어주시고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세액"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과 그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신고세액 합계" -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 -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위와 같이 다 기재를 하셨으면 날짜와 신고인(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이며 세무과에서 추가 요청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대리인이 가실 경우는 취득세 신고서 하단에 있는 위임장에 날인을 꼭 받아서 가셔야 됨을 유의해 주세요.

취득세 신고서 중 하단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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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오늘은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번거로운 일들이 조금 남아 았지만 취득신고까지 끝나셨다면 나머지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수입인지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다뤄볼까 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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