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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기 -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내는 계약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내용증명 2024.08.03

내용증명 작성하기 - 공동주택 누수로 인한 시정 요청 및 피해보상

공동주택에서 윗층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 윗층 거주자에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신 후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추후 소송시 소명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누수 발생 상황     가. 발생 날짜     나. 발생 시간     다. 발생 장소 2. 피해 상황     가. 구체적인 발생 위치     나. 발생 된 내용     다. 손상 된 내용 3. 피해 원인 추정 4. 요청 사항 5. 첨부 자료  6. 마무리 인사  공동주택의 누수 문제는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상호간에 감정을..

내용증명 2024.08.02

내용증명 작성하기 -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통지 및 계약금 등 반환 요청

분양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해지 사유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수분양자(계약자)의 내용증명을 받은 시행사(분양회사)가 순순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대부분의 경우 기나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신 후 대처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내용     가. 계약일자 및 계약번호(있는 경우)     나. 분양계약 체결된 동호수 2. 계약 해지 사유     가.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나. 관련 사실..

내용증명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