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하기 -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내는 계약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