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까지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등기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서를 만들 때에는 아무렇게나 막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첨부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흔히 "편철"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편철이란? 기록의 성격에 따라 기능 시리즈별 분류, 시기적 번호순(접수 번호 · 신청서 · 허가서 등), 특정한 번호순(운전 면허 번호 · 주민등록 번호 등), 주제별 분류, 이름이나 지명에 의한 분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록 편철은 종이 기록을 물리적으로 끈이나 철핀으로 묶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동일한 성격의 기록을 전자 기록
이든 종이 기록이든 하나의 단위로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편철 (기록학용어사전, 2008. 3. 10., 한국기록학회)
그럼 본격적으로 편철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등기신청서를 나름대로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등기관이 서류를 조사하기 편하게 해서 제출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철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등기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등기신청서 편철 - 등기소 보관용>
1. 등기신청서 : 갑지 + 을지
2.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신청수수료를 종이로 첨부하실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을지 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취득세 납부확인서 :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4. 등기위임장 :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인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5. 매도용인감증명서 : 매도인에게서 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6.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 매도인에게서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주민등록등본도 무방합니다.)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은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7.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주민등록등본도 무방합니다.)
8.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의 집합건물에는 반드시 대지권등록부의 토지대장(해당 호수의 대지권등록부 발급)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간혹 대지권이 주어지지 않은 연립이나 빌라 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대지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대지권등록부 첨부하셔야 됩니다. 단, 단독주택을 매매하신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첨부합니다.
9. 집합건축물관리대장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의 집합건물에는 반드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시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사본과 원본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11.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신청서 편철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회수용>
1.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와 같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환부받을 수 있도록 원본을 첨부합니다.
2.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는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오니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원본 : 사본과 원본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4. 등기신청서 : 갑지 + 을지 - 생략 하셔도 됩니다.
5.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가 발급되기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구등기권리증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등기필정보를 전자표준양식(이폼)에 입력하신 분은 첨부하실 게 없으십니다.
※ 매매목록 :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첨부하셔야 되며,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부동산을 기재합니다.
또한,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합니다. 편철순서는 3. 취득세 납부확인서 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매 매 목 록 | |
거래가액 | 금1,500,000,000원 |
일련번호 | 부 동 산 의 표 시 |
1 | [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000 |
2 |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000 |
포스팅 내용은 짧지만 셀프등기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에 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소유권이전등기(매매)에 대한 포스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디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할 부분이 생각나면 각 포스팅을 수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등기와 관련된 포스팅을 아주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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