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서면신청"에 의한 방법과 "전자표준양식(이폼)"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왠지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서면신청"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따라서 작성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등기신청서는 "갑지"와 "을지" 나누어집니다.
등기신청서는 "갑지"와 "을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의 용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지>
1. 부동산의 표시 :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구분건물(집합건물)의 표시는 위와 같이 표시합니다.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시고 받으신 신고필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3. 거래가액 :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재합니다.
4. 등기원인일자 / 등기원인 / 등기의 목적 기재 : 부동산 계약일자 / 매매 /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5. 등기의무자(매도인) 및 등기권리자(매수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등이 법인일 경우 위 등기의무자 기재와 같이 법인명과 대표자를 기재해 주시고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본점소재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당사자 중 공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단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등기권리자 | 정 삼 자 오 미 자 |
700307-2079411 720307-207941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3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322 |
1/2 1/2 |
"갑지"를 다 작성하셨으면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을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취합하여 기재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을지>
1.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기재 :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2. 건물" 부분에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해야 할 채권금액을 기재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및 채권번호 기재 : 매입한 국민주택채권번호 14자리를 기재합니다.
3. 취득세액 기재 : 취득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및 납부번호 기재 :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신청"이므로 15,000원을 납부하셔야 되며, 납부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5. 등기필정보 기재 :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아래 등기필정보 이미지 참고) 참고로 일련번호나 비밀번호가 없는 전산화전의 (구) 등기권리증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서 맨뒤에 (구)등기권리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6. 첨부서류 목록 작성 : 등기신청서에 첨부될 서류를 모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잘 못 기재하신 경우에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빠짐없이 기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7. 신청인 기재 : 등기신청을 하시는 분(매수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등기필정보의 위 노란색 부분은 우측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로 가려져 있으므로 스티커 제거 후 나타나는 노란색 부분의 일련번호 12자리와 비밀번호 50개 중 임의의 번호 한 개를 선택한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련번호 : WTDI - 7PRV - 6PH1 비밀번호 : 23-4288(이미 사용한 비밀번호는 50개를 다 사용하기 전에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꼭 챙기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내방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함께 내방하지 못하시는 분(대부분은 매도인)은 본인 대신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대부분 매수인)이 신청서를 제출해도 좋다고 동의해 주시는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서면신청" 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내용들을 전부 취합하여 신청서 "갑지"와 "을지"에 몽땅 써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
다음 포스팅은 "전자표준양식 (이폼)"에 의한 등기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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