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가 뭐예요?

수입인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수입인지"라고도 하며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의 내용에 의해서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거래금액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거래금액별 납부해야 할 인지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방법 중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매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오프라인)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나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을 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우체국 등에 직접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체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번호표를 뽑게 되실 텐데요 금융업무가 아닌 우편업무 쪽 번호표를 뽑으시면 됩니다.

대기번호를 뽑으시고 아래의 구매신청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순서가 되실 거예요.^^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오프라인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카드결제, 계좌이체 모두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함께 구매하시려는 금액의 현금을 제출하시면 아래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교부해 줍니다.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반드시 매매계약서 뒤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 두세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포털 검색어에 "전자수입인지"를 치시면 아래와 같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될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위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매" 부분이나 "로그인" 부분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이 되었으면 아래와 같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용도와 과세문서 종류, 금액, 건수를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결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편하신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으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셔서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미출력분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목록이 아래 화면에 나타나며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출력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테스트 인쇄를 해 보신 후 출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막히는 부분 없이 순조롭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유를 가지로 천천히 도전해 보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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