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지막으로 구입해야 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증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자로 신청하면 1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으로 작성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13,000원, 일반적인 서류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서면신청하면 15,000원을 구입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별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위 금액만 첨부하시면 되며 토지 및 건물(단독주택)의 경우는 각 20,000원, 26,000원, 30,000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아파트의 경우는 한 번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이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 각종 부동산등기에 관한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직접 등기소를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

 

전자표준양식(이폼)이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을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이폼)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된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
현재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서면신청이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과 관련된 서류들을 등기소 내 비치된 양식의 신청서에 작성한 후 접수하는 방식.
현재도 셀프등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자!  오늘 포스팅은 전자양식(이폼)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1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이 나오면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눌러주세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화면

 

다음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아래화면은 결제해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이 미리 입력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신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아무것도 표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화면

다음화면에서 구입하시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등기소를 선택(옆에 있는 "전체 등기소 검색'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붉은색으로 주의사항이 적힌  조그마한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해 주세요.

납부금액은 전자양식(이폼)은 13,000원, 작성건수는 1건 입력 후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각자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이용 동의"에 전부 체크해주셔야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등기신청수수료 결제화면

결제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고 방금 결제한 등기신청수수료를 선택하신 후 "등기소제출용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기소 제출용 등기신청수수료는 아래처럼 반드시 바코드가 있는 확인서를 출력하셔야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출력하시면 "법원제출용"과 "납부자보관용"으로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절취선 있는 부분을 잘라내신 후 "법원제출용"은 등기소에 제출하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해 주시고, 납부금액과 납부번호를 신청서 "을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이 부분은 추후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에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단에 영수필확인서의 사용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 하실 수가 없으니 유의하여 주세요.

 

"납부자보관용"은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지만 영수증이다 생각하시고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오늘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에 이어서 등기신청수수료 구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 이전에 처리하셔야 될 일들을 모두 처리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만 남았는데요 신청서 작성은 "전자표준방식(이폼)"과 "서면신청"의 두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각각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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