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지난번 포스팅에 매도인, 매수인 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물건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거래신고 기한은 동일하오니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해 주세요.

 

위 화면에서 해당 "시도" 선택과 "시구군" 선택을 하시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행정구역이 표시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서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지자체 선택하신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동산거래신고 로그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공동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위와 같이 공동인증서 암호까지 입력하시게 되면 상단에 본인(매수인) 성명으로 로그인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로그인을 확인하셨으면 다시 신고서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후 신고서등록 화면

신고서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신청인 선택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님들께서 거래신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실 겁니다.

다만 저희는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따라와 주세요~^^

아래 화면에서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고 클릭해 줍니다.

신고서등록화면 매수인 선택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물건등록을 하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고 아래 화면에서 "물건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물건 입력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건 입력 화면

하단에 "대상거래금액"까지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액 및 날짜를 입력해 주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래금액 입력 화면

위 화면 다음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화면입니다. (매도인의 인적사항은 매매계약서 참조)

인적사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등기관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과 매매계약서 내용, 첨부된 각종 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거래비율 입력"란은 지분거래를 제외하고는 "1분의 1"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반드시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을 하셔야 다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사오니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제출 대상일 경우 필히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신고가 완료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소재하는 주택 거래 :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
위 4개 구를 제외한 지역 :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신고 대상(위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최근에 발표된 규제지역 완화에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주택의 범위 : 단독 도는 공동주택이 해당됨.(권리 즉, 분양권 등도 포함)  단, 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대상자 : 개인과 법인 모두(단, 매수인이 국가 등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매수인, 매도인 입력 화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서 등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전자서명만이 남게 되었네요.

이 절차까지 완료되어야만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절차가 완료되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도 출력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서명 화면

요즘은 50대, 60대 분들도 대부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매도인 분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 입장에서도 직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설득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이렇게 매수인과 매도인의 전자서명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아래 화면과 같이 "신고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접수 후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해당 관할 시, 구, 군청에서 검토 후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신고 필증" 인쇄도 가능해집니다.

 

접수증 및 필증 인쇄 화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이상과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시, 구, 군청에 방문하시어 일처리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전자서명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본인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난해하지만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온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잔금일 진행해야 되는 취득세 신고업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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