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매매)4 - 취득신고 이렇게 합니다.

답변냥이 2023. 2. 9. 11:03

취득세 고지서 샘플

 

잔금은 정확하게 잘 치르셨죠? ^^

그럼 지체하지 마시고 물건지 관할 시,구,군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구,군청에 도착하시면 통상적으로 세무과를 찾아서 움직이시면 되시고요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곳도 있으니 세무과 앞 벽면에 붙어 있는 업무담당자 및 조직도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취득세 신고서 중 신고인 입력란

 

취득세 신고서 중 상단에 있는 신고인(매수인, 매도인)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수령하신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작성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  "√"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기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취득세 신고서 중 취득물건내역 입력란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을 기재하는 "취득 물건 내역"란입니다.

"소재지"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물건" -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예) 토지, 건물, 구분건물(집합건물)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일"  -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 하는ㆍ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잔금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적" -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실무상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종류" -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으시면 되는데 실무상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용도" -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취득원인" -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우리가 기재해야 할 취득원인은 "매매"입니다.
"취득가액" -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중 세율 입력란

 

이 부분은 전부 숫자로 적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과세표준액만 적어주시고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세액"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과 그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신고세액 합계" -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 -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위와 같이 다 기재를 하셨으면 날짜와 신고인(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이며 세무과에서 추가 요청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대리인이 가실 경우는 취득세 신고서 하단에 있는 위임장에 날인을 꼭 받아서 가셔야 됨을 유의해 주세요.

취득세 신고서 중 하단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8MB

 

이상과 같이 오늘은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번거로운 일들이 조금 남아 았지만 취득신고까지 끝나셨다면 나머지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수입인지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다뤄볼까 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