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잔금일이에요.
잔금일에 잔금 치르는 장소로 시간 맞추어 이동하셔야겠죠? ^^
그리고 아래 서류와 미리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 시 주의사항 및 체크해야 할 사항>
이체한도는 확인하신 거죠?
아주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은행 이체한도가 대부분 일천만 원 정도여서 미리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높여 놓지 않는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매도인도 매수인의 잔금을 지급받아서 이사 가는 곳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잔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어 본의 아니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잔금일 하루이틀 전에 미리 은행에 가셔서 스마튼폰뱅킹,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이체한도를 최대치로 올려놓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잔금일에 수표를 발행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표의 경우 다음날 확인이 되므로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잔금은 반드시 매도인에게 주세요.(매도인 확인 필수)
잔금일에 매도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도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가지고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이야 대리인이 작성 및 날인 등을 하면 되겠지만 절대로 대리인에게 잔금을 주거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설령 위임장의 위임 범위가 잔금 수령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금은 매도인의 통장계좌로 이체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영수증은 받아두세요.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체기록이 통장거래내역에 남아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나중일을 생각해서 꼭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도 영수증은 꼭 챙겨주세요.
현금으로 여유 돈을 가지고 가세요.
잔금일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잔금 같이 큰돈 말고도 자잘한 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가스 정산료, 수도 정산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 정산 등 소액의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비나 법무사비용 같은 부분은 계좌이체가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약간의 여유돈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중개사님들이 잔금일 아침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겠지만 셀프등기를 하시는 매수인 분들은 반드시 인터넷이나 등기소에 들러서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해당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 잔금 지급을 미루시고 매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침착하게 행동하시면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 시 필요한 서류 잘 챙기세요.
아주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매수인 분들은 잔금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정신이 없으신 게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몇억 단위의 금전이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도 아래 서류들은 반드시 매도인에게 잘 챙겨 받으셔야 됩니다. 매도인들은 잔금을 다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받을 서류를 누락시키거나 잘 못 받으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비고 |
매 도 인 | 1. 인감도장 - 등기위임장에 날인 2. 매도용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후 발급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사항 포함) 4.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5. 신분증 |
- 매도용인감증명서에 발급신청자 서명확인 - 본인 확인용 |
매 수 인 | 1.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함)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매매계약서 원본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6. 토지대장 7. 건축물관리대장 8. 수입인지 9. 대법원증지(등기신청수수료) 10. 채권발행번호 11. 등기신청위임장 (매도인 개인인감도장 날인 + 매수인 도장 날인) |
등기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추후 포스팅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 등기신청 시 첨부되는 위 서류는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위에 서류 중에서 매도인 서류만 잘 챙기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이렇게 잔금도 치르시고 매도인에게 서류도 잘 받으셨다면 한숨 돌리지 마시고 빨리 취득세 신고를 하러 물건지 관할 시, 구, 군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잔금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동산상에 어떠한 권리침해가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부터 하셔야 되고요.
내 재산에 혹여라도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온다면...

다음 포스팅은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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