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 신청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답변냥이 2023. 2. 4. 17:51

2023년도 최저생계비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로 3억 원이 있을 경우 순재산 가치는 2억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자가 1억 원의 빚이 있는 경우 1억 원의 빚만 탕감받기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문의를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순재산 가치보다 채무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건이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켜가면서까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알아 보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반드시 더 많아야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 항목으로 다루어 두었습니다.)

 

2.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돈을 번다는 것을 전제로 나의 소득 형편 내에서 최대한 변제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무직인 경우나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직업이란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배달업, 대리운전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본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인 최저생계비(2023년 기준 1,246,735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금액의 소득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금액이 최소 일천만원은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채무가  3백만원 또는 5백만 원 등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회생법원에서는 신청을 잘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소액의 채무는 굳이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상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액의 채무금은 본인의 지출을 다소 줄이거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변제하시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4. 주식, 코인, 도박으로 인한 탕진 사유로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주식,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등의 사유로 인한 재산 탕진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파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 발생 원인이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로 인하여 가족의 병원비 또는 수술비, 자녀의 양육비나 교육비, 필수적인 생활비,  본인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채무 등인 일반적인 경우의 채무변제율보다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한 경우의 채무변제율이 높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5. 채무에 대한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모르게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 보십니다.
현실적으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이 본인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고 알게 되는 시점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어 연체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부터 약 2~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때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심이나 독촉 전화가 빈번해지고 법조치 통지문들이 하나둘씩 직장이나 가정으로 발송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집의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되어 주변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압류, 독촉, 전화 등의 사실행위나 법률행위가 개인회생신청 시 병행하는 금지명령신청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금지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나 직장동료 및 가족들에게 채무 발생 사실을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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