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 최근 대출을 받았는데요.

답변냥이 2023. 1. 31. 23:31

법원 표지판

 

며칠 전 퇴근시간 무렵 4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남자분께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이 끝난 결과 이분은 많은 카드론과 대부업체에서 다액의 금전을 빌리셨는데요. 문제는 이분의 채무 중에 상당액이 불과 2~6개월 사이에 발생한 최근 채무들이었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개시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잘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의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지난번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개시결정(금지명령의 효력을 포함하고 있음)까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개시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금융기관들은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빚 독촉(추심)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시결정을 빨리 받으려면...

(네, 금융기록을 잘 소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을 통장이나 기타 금융거래자료를 통해서 잘 소명하시는 것이 개시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최근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신 분들은 기존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나 완납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법원에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는 것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을 현금화하여 인출한 경우가 많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도박이나 주식, 비트코인 등과 같은 사행성 자금사용으로 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카드사용 내역을 면밀히 확인을 하고 있고 사용내역 중에 과소비로 여겨질 만한 사용내역이 많다면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사례가 있음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변제금액이나 변제기간이 더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을 통하여 대출금의 출처나 대출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 꼭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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