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하기 - 연체임차료 독촉 및 임대차계약 해지 예고
요즘 같은 경기 속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가 임대료(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그렇다면,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연체 임차료와 계약 해지의 관계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640조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임대료)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조항에 따르면,2기분(2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면임대인은 별도의 통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즉,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대인의 권리 행사 방법내용증명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 통보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통보한 시점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