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해지 사유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수분양자(계약자)의 내용증명을 받은 시행사(분양회사)가 순순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나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신 후 대처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내용
가. 계약일자 및 계약번호(있는 경우)
나. 분양계약 체결된 동호수
2. 계약 해지 사유
가.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나. 관련 사실 및 증거자료 서술
3. 해지 통지 및 요구사항
가. 반환 받을 금액
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청
다. 반환금 지급 기한
4. 미이행시 법적 조치 내용
5. 기타 사항
<분양계약 해지 통지 및 계약금 등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 예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도금까지 입금이 된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일방적으로 해지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계약해지 후 반환 받아야 되는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법적인 진행을 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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