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매매)1 -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결코 쉽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어렵지 않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당사자(매도인, 매수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인중개사님들이 매매계약서를 아주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시겠지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 당사자 작성
* 부동산의 표시 - 소재하는 지번이나 해당 동호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일자와 잔금일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지만 중도금은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 일반적인 사항
* 특약사항 기재하는 사항들 (필요시)
- 계약일 현재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 권리관계를 서로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등기는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말소한다는 내용 기재
- 계약일 이후부터 잔금일 전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 시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데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 기재
- 매수인은 본 부동산의 노후화나 하자 발생 소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 기재.
- 현 부동산은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은 없다는 문구 - 다가구, 단독주택 매매 시 종종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권리관계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 기재
- 공부 상 면적과 상이한 경우 차이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 기재
- 잔금 전 매수인이 미리 입주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면 관리비 부담 주체를 특정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물건지 관할 구청(오프라인)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온라인)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모두 실거래신고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신고기한을 넘어가게 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 물건지 관할 시, 구, 군청에 신고시 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날인 - 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2. 위임장 - 1) 당사자 중 어느 한분이 가실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위임장 지참.
2) 위임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신 후 위임장에 한 서명과 동일한 상대방의 서명 기재 후 첨부.
* 온라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하는 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잔금일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고 진행하게 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